법정단순승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다(민법 제1026조). 단순승인이 의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고유재산으로도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사유
민법 제1026조는 세 가지를 든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고려기간(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2003다30968). 단순 누락이나 정당한 사유로 소진된 재산의 미기재는 사해의사가 없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보험 해약환급금을 합리적 장례비용으로 정당하게 지출해 남지 않은 경우, 이를 목록에 적지 않았더라도 법정단순승인이 되지 않는다(2003다30968).
효과
법정단순승인이 성립하면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부정되고, 상속인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채무 전부를 고유재산으로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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