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가 된 동생의 채무 변제

사망한 동생의 채무를 상속받은 부모가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상속재산인 주택은 경매를 통해 환가하고 채무에 충당해야 한다(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 시 주택은 어떻게 처분되는가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부채가 재산을 초과하지 않으면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해 처분한다. 부채가 재산을 초과하면 상속재산파산절차를 통해 파산관재인 주도로 경매가 진행된다.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현금 가치보다 높더라도, 경매로 나오면 조합원 지위 승계 불가 물건의 낮은 낙찰가로 팔릴 가능성이 크다. 한정승인 후 상속인이 그 낙찰가를 제3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누나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안은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한정승인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누나)가 대위변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부모가 주택을 상속받는 구조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 또는 편파변제 문제가 생긴다.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한정승인의 법정 청산 절차를 우회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장례비는 상속채무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우선 지급된다(민법 제998조의2).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무 변제 전에 먼저 공제할 수 있다. 장례비 1,000만 원은 소극재산 목록에 포함해 신고한다.

누나가 동생에게 빌려준 돈도 채권으로 인정되는가

남매 사이의 채권이라도 입증이 가능하면 소극재산으로 인정된다. 차용증·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 입증된 경우 3,500만 원을 한정승인 소극재산 목록에 기재할 수 있다.

한정승인 시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한정승인으로 고인 명의 단독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그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재산이 채무 변제로 소진되더라도 이 세금 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는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선택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상속인 지위를 잃어 채무 부담은 없어지나, 상속포기의 효력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순차로 이어진다. 단독주택 등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포기를 계속 추적하므로 4촌까지 전원이 상속포기를 마쳐야 채무가 완전히 정리된다.

한정승인은 4촌까지 포기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취득세 등 세금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

주택 가치와 채무 규모, 조합원 자격 상속 가능성, 4촌 범위의 협조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

실무 메모

경매 낙찰을 직접 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모님이나 누나가 경매 절차에서 낙찰을 받으면 조합원 자격 승계를 포함한 온전한 가치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낙찰 대금은 채권자들에게 충당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자금 계획이 필요하다.

안심상속 원클릭 서비스로 채무 전체를 확인한 뒤, 상속재산과 채무를 비교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한다. 한정승인 신고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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