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권리다(민법 제406조).

요건

채무자의 사해행위(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필요하다. 수익자·전득자가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선의였으면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행사 기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제406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상속포기는 대상이 아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소멸시키는 인적 결단이어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011다29307). 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양자는 외형이 비슷해도 취소 가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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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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