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가 된 동생의 채무 변제

치매와 몸이 불편한 부모님께서 재건축 가능성이 있지만 관리를 못하실 듯 하여 2006년 남동생에게 단독주택을 양도해주셨습니다 그 집은 수리해서 들어가기엔 돈이 많이 들어 폐가로 현재까지 뒀고 미혼인 동생은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생활하며 1가구 2주택 상태로 8년 이상을 지냈습니다 그 단독주택은 현재 재건축 사업 진행 중입니다
일주일 전 동생이 사망한 후 빚이 있음을 알게 됐고 안심 상속 원클릭 서비스를 신청하고 연락을 기다리는 중이며 현재까지 파악한(누나인 제게도 3500만원의 채무가 있지만 제하고도) 1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문제는 집을 처분하려고 보니 조합원 승계 매매가 안되는 물건이라 앞으로의 가치에 비해 너무 적은 값으로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합원 자격은 상속으로만 승계된다고 해요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가치가 있는 집이기에 헐값에 매매하기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ᆢ
이에 이 집의 현재 가치만큼 한정 승인하고
그 빚을 누나인 제가 청산하여 주는 대신
부모님께서 집은 그대로 상속받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신 저는 빚을 변제한 금액만큼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채권자로부터 소송당할 여지가 있을까요?
만약 위의 과정이 법적으로 위배된다면
상속자인 부모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장례비는 1000만원 정도
제가 받아야 할 돈 3500만원도 한정 승인 소극 재산에 올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빚 청산으로 부모님께 상속 재산이 없어도 한정 승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의무가 있는지요
망자가 된 동생의 채무 변제

1. 현재 가치를 얼마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2. 한정승인하면 상속재산인 주택을 경매를 통하여 처분해야 됩니다.

3. 부채가 재산보다 많이 않으면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처부할 수 있지만, 부채가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재산의 파산절차를 통하여 파산관재인 주도로 경매합니다.

4.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생각하시는대로 처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5. 환가(현금화)를 위하여 경매로 나오면 낙찰받는 방법을 검토해 보십시오.

6. 장례비는 상속재산 중에서 우선 지급되어야 합니다.

7. 남매 사이더라도 입증만 가능하면 채무로 인정됩니다.

8. 한정승인하면 고인 명의의 단독주택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그 주택이 경매로 팔렸을 때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9.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4촌까지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이 있기 때문에 중도에서 채권자가 포기하지 않으므로 4촌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4촌까지 상속포기의 번거로움은 피할 있으나 취득세 등 세금 부담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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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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