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상속 승인의 세 형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단순승인: 아무 조건 없이 재산·채무 전부를 승계한다.
-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채무를 부담한다.
- 상속포기: 재산과 채무 일체를 승계하지 않는다.
한정승인의 효과는 무엇인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만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할 수 있고,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는 집행이 미치지 않는다. 상속재산이 없으면 상속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특별한정승인과의 관계
한정승인 제도는 본래 재산·채무의 다과가 불분명할 때를 위한 제도였다. 그러나 2002년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재산과 채무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단 단순승인 상태를 유지하다가 채무 초과가 확인되면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이 더 유리해졌다.
현재 한정승인의 핵심 의의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한정승인은 일종의 ‘승인’이므로,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이전되지 않는다(민법 제1019조).
실무에서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이유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이를 막기 위해 선순위자 중 한 명이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후순위자들이 별도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후순위자에게 채권자 연락이 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실무 메모
한정승인은 후순위 상속인 보호 수단으로 유효하지만,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 청산 절차(채권자 공고·변제)를 직접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선택 전 재산 현황, 공동상속인 구성, 후순위 상속인의 존부를 확인하고 상속포기와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