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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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란 물려 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재산 상의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하지 않는 것이고
단순승인은 아무 조건 없이 전부 승계하는 것인데
한정승인은 조건부로 승인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은 물려 받은 상속재산만을 상속부채를 갚는데 사용하면 됩니다.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만을 강제집행할 수 있고 상속인의 고유 재산은 강제집행 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없으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을 책임은 없지만, 상속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과 채무의 규모가 불분명하면 숙려기간 안에 재산을 조사하고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숙려기간 안에 알지 못해 단순승인한 경우에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단순승인한 뒤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정승인이 갖는 의의는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승인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순위자가 모두 상속포기 하지는 않고 한 명은 한정승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순위자들이 상속포기를 안 해도 되고, 그들에게 상속채무로 연락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업무 위임 · 수수료 문의 메시지 보내기

상속인의 수, 한정승인 인원수, 상속포기 인원수, 고인과의 관계,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는지, 미성년자 여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여부 등을 내용란에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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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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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