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란 물려 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재산 상의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하지 않는 것이고
단순승인은 아무 조건 없이 전부 승계하는 것인데
한정승인은 조건부로 승인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은 물려 받은 상속재산만을 상속부채를 갚는데 사용하면 됩니다.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만을 강제집행할 수 있고 상속인의 고유 재산은 강제집행 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없으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을 책임은 없지만, 상속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과 채무의 규모가 불분명하면 숙려기간 안에 재산을 조사하고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숙려기간 안에 알지 못해 단순승인한 경우에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단순승인한 뒤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정승인이 갖는 의의는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승인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순위자가 모두 상속포기 하지는 않고 한 명은 한정승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순위자들이 상속포기를 안 해도 되고, 그들에게 상속채무로 연락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업무 위임 · 수수료 문의 메시지 보내기
상속인의 수, 한정승인 인원수, 상속포기 인원수, 고인과의 관계,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는지, 미성년자 여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여부 등을 내용란에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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