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집에 대하여 상속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해행위 문제는 없는지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이 취득분을 포기하는 방식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가 아닌가

대법원은 상속포기를 재산행위가 아닌 신분행위로 본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9307 판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상속포기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2.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재산법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상속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므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으로 보면 법률관계가 복잡해진다.
  4.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는다.

협의분할과 상속포기는 어떻게 다른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미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귀속된 상속분을 처분하는 행위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협의분할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몰아주는 것은 채권자를 해치는 재산 처분행위로 평가되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된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후 3개월의 숙려기간(민법 제1019조)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한다. 협의분할과 달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처분 대상인 상속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질문 사안의 법적 판단

질문의 구조는 채무초과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고,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첫째 동생 앞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방식이다.

채무초과 상속인 본인의 상속포기 자체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머지 형제들 사이의 협의분할에서 특정 형제가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부분은, 그 형제가 채무초과 상태라면 별도로 사해행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무 메모

상속포기는 신고기간(숙려기간 3개월, 연장 가능)이 있으므로, 피상속인 사망 후 지체 없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상속포기 수리 심판이 확정되면 소급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어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이 통하지 않는다. 협의분할 방식과 혼용할 경우 각 형제의 채무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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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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