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집에 대하여 상속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해행위 문제는 없는지

질문

제가 채무초과 상태인데, 아버님 돌아가셔서 집이 집이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 집을 첫 번째 동생 앞으로 상속등기해서 매각하려고 하는데 저는 상속포기를 하여 채권자의 사해소송을 예방하고, 나머지 형제가 분할협의를 통하여 첫째 동생앞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질문자 본인이 가정법원에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협의분할로 자기 몫을 첫째 동생에게 넘기면 그 부분은 별도의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1다29307 판결은 상속포기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상속인 지위를 소멸시키는 인적 결단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채무초과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채권자가 그 상속포기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수리되면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가족끼리 작성한 포기각서나 협의서에 지분을 받지 않는다고 쓰는 것만으로는 상속포기가 아닙니다.

협의분할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의 최종 소유자를 정하는 재산권 행위입니다. 대법원 2007다29119 판결은 채무초과 상속인이 협의분할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이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적법하게 포기한 뒤 나머지 형제들이 첫째 동생에게 집을 몰아주는 것 자체가 질문자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나머지 형제 중에도 채무초과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범위에서 취소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포기 뒤 다음 상속인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 한 사람만 포기하고 같은 순위의 형제들이 남아 있다면 그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남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됩니다. 포기는 사망·상속결격과 달라 그 자체로 대습상속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순위의 직계비속 전원이 포기하면 손자녀 등 다음으로 가까운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누가 함께 포기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질문자의 적법한 상속포기는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채무초과 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몫을 첫째 동생에게 넘기는 경우와, 포기 뒤 새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 있는지는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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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