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소송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 등 상속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상속회복청구권).
가사소송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으로 제기한다.
관할 법원은 상대방 주소지 또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 주소지 법원이다.

누가 상대방이 되는가

청구의 상대방은 세 범주로 나뉜다.

  1.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 — 정당한 상속권이 없으면서 상속인으로 믿게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재산의 전부·일부를 점유하는 자.
  2. 공동상속인 —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
  3. 제3자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가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민법 제999조).

  •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두 기간 중 먼저 만료되는 시점이 기준이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개시 후에는 포기할 수 있으나, 피상속인 생전에는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의 효과는 무엇인가

참칭상속인은 점유 중인 상속재산을 진정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진정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반환한다.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는 다음 기준으로 처리된다.

재산 종류제3자 보호 여부
동산·유가증권선의취득으로 보호될 수 있다
부동산보호 안 됨, 반환해야 한다

참칭상속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채무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규정으로 보호될 수 있다.

실무 메모

상대방이 상속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위험이 있으면, 제척기간 도과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현금 등 유동 상속재산이 소비될 위험이 있으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병행한다.
제척기간(특히 3년 단기)은 실무상 빠르게 소진되므로 의뢰인에게 접수 시점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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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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