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부존재란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민법은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 상속인 수색공고 → 특별연고자 분여 → 국가귀속으로 이어지는 청산 절차를 둔다(민법 제1053조 이하).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인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민법 제1053조). 그 관리인이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정당한 피고이자 소송수행자이고(76다797·2005다55879·67마155), 상속인이 있다면 그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선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있으나 행방·생사만 불명한 경우는 부재자 재산관리·실종선고로 처리할 문제여서 ‘상속인 부존재’에 해당하지 않는다(81다452).
특별연고자 분여
수색공고 기간이 지나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했거나 요양·간호한 자 등 특별연고자의 청구로 상속재산의 전부·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민법 제1057조의2·2005스78).
국가귀속
특별연고자 분여도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민법 제1058조). 재산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할 뿐 다른 최근친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90다카26867). 다만 이 청산·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재산이 곧바로 무주물이 되어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2012다5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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