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문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어야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심판 확정 전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확정 후에만 등기 원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항고기간이 남아 있거나 항고심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심판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등기 접수가 가능하다.

등기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서류 접수 후 등기부에 기재되기까지는 통상 2~3일이 걸린다. 다만 등기소 접수 물량·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유 지분별로 따로 등기 신청이 가능한가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각자의 지분만 따로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상속등기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한 번에 이루어져야 한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등기 신청 절차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

실무 메모

법무사 보수는 신청인 본인의 지분이 아니라 상속재산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분할심판이 공유 결정으로 끝난 경우 상속인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등기 진행이 어렵다. 분할 후 등기까지 원활히 처리하려면 심판 확정 시점에 맞춰 서류 준비를 미리 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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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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