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속재산분할 소송 결정이 난뒤 즉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항고기간이 끝나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부동산을 공유하라는 법원 결정이 있으면 상속인들이 함께 상속등기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결정에 나온대로 각자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등기 절차를 따로 진행해도 되나요?
법무사 비용은 상속재산 전체의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아니면 제가 받을 지분만을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결과로 등기하려면 항고기간이 지나 심판이 확정된 뒤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등기소 사정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 중 자기 지분만 따로 상속등기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심판 확정 뒤 등기합니다
분할심판은 즉시항고가 가능한 재판이므로 확정 전에는 그 심판을 등기원인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확정증명서와 심판서 정본을 갖춘 뒤 신청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이나 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로 하는 등기는 심판 확정과 다른 경로입니다.
신청 단위와 처리기간을 구분합니다
분할 전 법정상속분 상속등기라면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전원 명의로 신청할 수 있지만 자기 지분만 떼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분할심판이 확정된 뒤에는 심판 주문에 정해진 귀속과 신청 구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등기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접수량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져 2~3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접수할 등기소에서 예상 처리일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
법무사 보수는 업무 범위, 부동산 수와 가액, 상속인 수, 관할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전체 가액인지 취득 지분 가액인지 일률적으로 답하지 말고 심판서·등기부와 보수 산정내역을 받아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