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용어의 뜻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일정한 사람(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민법 제1005조).

상속인·피상속인은 누구인가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사람이다.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이다.

상속재산이란 무엇인가

상속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재산 전체를 말한다.

적극재산은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부동산·동산의 소유권과 채권이다. 소극재산은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채무다.

재산상속과 호주상속의 구별

1990년 민법 개정으로 호주상속제도가 폐지된 이후 ‘상속’은 재산상속만을 의미한다. 상속등기 등기원인도 종전 ‘재산상속’에서 개정 이후 ‘상속’으로 기재한다.

상속포기·단순승인·한정승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상속포기는 상속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일체 승계하지 않는다(민법 제1041조).

단순승인은 조건 없이 상속을 받는 것이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승계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도 전부 책임진다(민법 제1025조).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소극재산을 변제하면 된다(민법 제1028조).

실무 메모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기간을 도과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026조). 채무 규모가 불확실한 경우 한정승인이, 채무 초과가 명백한 경우 상속포기가 실무상 주로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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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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