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하므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등기하는가
법정지분과 다르게 상속등기를 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 일부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전원 참여가 불가능하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한다. 상속인 중 일부만의 지분을 등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인 전원의 지분을 동시에 등기해야 한다.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의 주소증명서 등 제출 서류는, 등기관의 보정명령을 받은 뒤 발급받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의 서류는 내국인과 어떻게 다른가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에게 필요한 서류는 내국인과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공증받은 서류로 대신해야 한다. 둘째,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상속인과 등기권리자가 된 외국인이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
협의분할 시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갈음하는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하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외국인은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인감증명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는 방법
-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재외공관 인증 포함)을 받는 방법
다만 아래 경우에는 외국인도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경우(일본, 대만 등)
미국 시민권자의 주소증명은 어떻게 하는가
외국인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그 신분에 따라 다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제출한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제출한다.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일본·독일·프랑스·대만·스페인 등)은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주소증명정보를 제출한다.
미국은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나라에 해당한다. 이 경우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 방법으로도 갈음할 수 있다.
-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원본과 원본과 동일하다는 뜻을 기재한 사본을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원본을 환부받는 방법
-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사본에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이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아 제출하는 방법
- 본국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신뢰할 만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주한미군 발행 거주사실증명서, 러시아 주택협동조합 발행 주소증명서 등)
실무 메모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으면 협의분할을 강행하지 않고 법정상속지분 등기로 방향을 잡는 것이 현실적이다. 법정지분 등기는 일부 상속인의 신청만으로도 전원의 지분을 등기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나 서명 공증이 없어도 진행이 가능하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의 주소증명은 실무에서 신분증(예: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에 공증을 받는 방식이 자주 쓰인다. 공증 받을 곳은 주미 한국 영사관(재외공관)이 가장 접근하기 쉽다.
동일인 증명(가족관계등록부상의 한국 이름과 외국인 성명의 동일성 증명)은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서류 준비 초기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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