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의 상속등기 방법

질문

저희 같은 경우는 상속받을 자식 7명 중 2명이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이럴 경우 이 분들의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7명 중 몇명의 자식들은 연락이 안되는데 그들의 동의가 없이도 한 사람에게 상속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을 제외하고 한 사람에게 전부 귀속시키는 협의분할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인 전원의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되는 미국 시민권자가 협의분할에 참여한다면 서명 인증과 주소증명 등 외국인용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어도 등기는 가능한가

법정지분대로라면 공동상속인 한 명이 보존행위로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상속인의 지분만 따로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에게 전부 귀속시키는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연락되는 미국 시민권자는 무엇을 준비하나

협의분할에 참여하는 미국 시민권자는 협의서 서명 인증과 주소증명정보를 준비합니다. 미국은 일반적인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국가이므로 공증된 주소증명서, 주소가 적힌 신분증 사본의 공증 등 허용되는 대체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있으면 그에 따른 증명서를 사용합니다.

연락두절자의 서류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정지분등기에는 연락두절자의 인감증명이나 서명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적상실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의 최후 주소나, 현 주소·등록번호를 알 수 없다는 소명자료를 이용하는 경로가 있으므로 관할 등기소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정리

전원 협력이 가능하면 협의분할, 불가능하면 전원 명의의 법정지분등기로 나누어 접근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실보다 협의 참여 여부와 국내 등록 여부가 준비서류를 좌우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개의 댓글

  1.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의 집을 미국에 사는 큰딸(시민권자)과 한국에 거주하는 둘째딸(본인)이 공동 상속하려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나오지 않고 상속을 마무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미국시민권자의 상속등기는 입국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국에서 공증 받고, 아포스티유 받아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댓글이 닫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