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보류에 대한 금액

망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급여는 상속재산이므로, 고용주는 한정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변제해야 한다.

미지급 급여는 상속재산인가

미지급 급여는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민법 제1005조).
고용주(채무자)는 이를 상속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된다는 것으로, 상속재산을 수령하는 상속인의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정승인이 고용주에게 미치는 영향은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의 채권자에게 추심 범위를 제한하는 효과를 낸다 (민법 제1028조).
고용주는 상속채무의 채권자가 아니라 상속재산인 채권의 채무자이므로, 한정승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고용주는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지급 방법은

상속인이 여럿이면 미지급 급여 채권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분할된다 (민법 제1009조).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므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민법 제1041조).
원칙적으로는 각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분할 지급해야 하나, 소액의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1인에게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대납한 비용의 공제 가부

고용주가 망인을 위해 대납한 자동차세·자동차 보험료 등 비용은 망인에 대한 채권(구상권)으로 미지급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제를 위해서는 상속인의 동의를 받거나, 적어도 공제 사실을 명확히 통지하고 관련 영수증 등 증빙을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 메모

고용주 입장에서 한정승인을 이유로 미지급 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근거는 없다.
지급 시 상속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수령하고, 한정승인 심판문 사본도 함께 보관해 두면 이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분할 지급이 원칙이나, 소액 사건에서는 수령 위임장을 받아 1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흔하게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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