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보류에 대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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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원 한분이 12월에 돌아가셔서 12월 급여 를 지급보류하고있었습니다. 약 100만원
1월에 자동차세,자동차 보험료 30만원가량 대납했고.
2월 현재 유족분들이 한정승인 받았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유족분들에게 드려야할 100만원에서 공제할금액 30만원 공제하고 70만원을 드릴려고 하는데..
한정승인이라 뭔가 받거나 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해서 글 씁니다.

답변

미지급 급여 100만 원은 망인의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망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을 제한할 뿐 회사의 급여 지급의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보험료 30만 원을 회사가 대신 냈더라도 유족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임금에서 일방 공제해 70만 원만 지급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수령권자를 먼저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서류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고,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심판서 정본을 확인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 상속분에 따라 지급하거나 전원의 위임장을 받아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납금은 별도 채권으로 정리합니다

회사가 낸 자동차세·보험료가 망인을 위한 비용이었다면 구상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일방 공제하지 말고, 영수증과 근거를 제시해 상속인과 상계 합의를 하거나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문, 1인 수령이면 위임장과 계좌자료를 받아 두십시오. 한정승인 자체는 급여 지급을 보류할 사유가 아닙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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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개의 댓글

  1. 그럼 30만원 공제할것 공제하고 70만원만 상속인에게 드리고 상속인 한테 받았다는 수령증을 받아면 될까요?. 상속인을 알수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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