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사전증여와 사망후 상속포기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도 상속포기가 가능하나, 포기를 하면 유류분 권리도 함께 상실한다(민법 제1019조).

사망 전에 상속포기를 미리 할 수 있는가

사망 전의 사전 상속포기는 불가능하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야 가능하며, 상속 개시 전에는 효력이 없다(민법 제1019조).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도 포기되는가

그렇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지위를 전제로 하므로,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 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 상속포기 후에는 형제의 과다 증여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상속포기 후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는 있는가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자는 상속인과 수유자(유증을 받은 자)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 지위를 잃으므로 이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사전증여를 받은 수증자의 연대납부의무 해당 여부는 세법 해석의 문제이므로,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특별수익과 상속포기의 관계

생전에 건물 지분·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상속포기를 해도 과거에 받은 증여 재산은 반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특별수익 불균형은 상속포기 후에는 법적으로 다툴 수단이 없다.

실무 메모

빚이 많은 피상속인의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포기의 실익(채무 면탈)과 손실(유류분 상실)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동생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사전증여 받았다면, 상속포기 전에 유류분 행사 여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순서다. 상속포기 후에는 유류분 소송이 불가능하다. 또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중복 선택이 불가능하므로, 채무 규모·증여 현황을 파악한 뒤 방향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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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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