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사전증여와 사망후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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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년 전에 아버지께 건물의 지분을 증여 받았으나, 은행과 개인 빚이 많이 껴있어 1년 후,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생은 훨씬 높은 가치의 통건물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건물 뿐만 아니라 아파트 구입 자금 등도 받았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동생에게 알짜 땅을 증여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구요. 

증여하셨던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고 평소에 여기저기 빚이 많으신 걸 알게 되어 저는 상속포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금적 가치가 거의 없었던 지분을 억지로 떠넘기다시피 증여했는데, 그런 저도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도 상속세 연대납부의 의무가 있는 건가요? 증여하고 10년 이내 돌아가시면 증여했던 재산 모두를 합산해서 상속세를 매긴다고 들었습니다.

상속인은 총 4명이고 상속세 연대납부의 의무를 벗어나 저는 제가 증여받은 가치만큼의 상속세만 따로 부담을 하고 상속포기를 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빚독촉이 있을까봐 미리 상속포기를 하고 싶은건데, 나중에 상속세 연대납부의 의무가 주어지고 형제들끼리 합의가 안된다고 가정하면 저도 유류분 소송이나 제 권리/목소리를 위해서라도 상속포기를 하면 안되는 걸까요?

답변

사전증여를 받았어도 아버지가 사망한 뒤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기하면 유류분권도 잃고, 세법상으로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되므로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해 받은 재산 한도에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사망 전에 미리 상속포기할 수 있는가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뒤에만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의 포기 약속이나 각서는 법정 상속포기와 같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망 뒤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전에 아버지의 채무와 재산, 사전증여 내역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선택해야 합니다.

포기하면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있는가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효과가 있으므로, 상속인 지위를 전제로 하는 유류분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동생이 더 많은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나중에 유류분을 청구할 계획이라면 포기 전에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남은 유류분권리자가 질문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질문자가 받은 증여 시점과 쌍방의 인식 등 별도의 유류분 산입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3년 전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산입되거나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피할 수 있는가

상속세법은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포기만으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모두 사라지지는 않고, 원칙적으로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 매각한 지분의 평가액, 전체 상속세와 질문자의 납부 한도는 구체적 자료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로 민사상 채무를 피하는 문제와 상속세 납부 문제를 나누어 세무대리인에게 계산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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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