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법원에서 조회할 수 있다.
누가 조회할 수 있는가
상속인은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여부를 조회할 권한이 있다. 조회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어떻게 조회하는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한다.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이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이라면 해당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예금 인출 청구와 공동상속인
상속 예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은행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방문하지 못하는 공동상속인은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방문 상속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은행은 일부 상속인만의 지분 인출 청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실무 관행이다.
은행이 거부할 때 소송이 가능한가
상속 예금은 가분채권이므로 각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할 취득한다. 은행이 특정 상속인의 지분 인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상속인은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은행이 법정 지분과 달리 분할 상속되었다는 사정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정 지분 상당의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
실무 메모
상속포기 여부 조회 전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가정법원 소재지 여부에 따라 접수 창구가 다르므로 전화로 사전 확인을 권한다. 예금반환청구 소송은 법정 지분이 명확하고 은행의 반박 여지가 좁아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해당한다. 다만 상속포기한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순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소제기 전 상속인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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