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은행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및 예금반환청구의 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락이 힘든 형제의 상속포기 여부를 조회하고 싶습니다.
답변
공동상속인은 이해관계를 소명해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재판서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예금반환청구 전에 포기 여부에 따라 최종 상속인과 각 법정상속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확인하나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방문해 재판서 정본·등본 또는 관련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기록 전체의 열람·복사는 재판장의 허가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무슨 자료를 준비하나
신청인과 피상속인의 관계가 드러나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과 발급 목적을 적은 소명서를 준비합니다. 대리인이 가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자료도 필요합니다.
예금반환청구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의 나머지 상속인 또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에 최종 상속인 범위를 확정하고, 은행에는 문의인의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청구해야 합니다.
정리
내용증명과 소장을 보내기 전에 법원 발급 자료로 형제의 포기·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사건검색 화면이나 가족의 말만으로 상속분을 확정하면 당사자와 청구액이 틀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