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 현재 임신 중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사망일에 이미 임신 중이었던 태아는 출생하면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채무를 지지 않으려면 숙려기간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사망일 이후에 임신하여 태어난 아이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포기·승인 절차 자체가 불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날 이미 임신 중이었던 아이는 태어나면 상속인이 됩니다.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태어난 뒤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물려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반면 돌아가신 날 이후에 임신된 아이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므로 아무 절차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사망일 기준인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상속인 자격도 사망일 현재 존재하는 사람에게만 인정된다. 사망일 이후에 임신·출산한 자녀·손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태아는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되는가
그렇다.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사망일 현재 임신 중인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따라서 사망일에 임신 중이었던 태아가 출생하면 상속인 지위를 취득한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돌아가신 날 임신 중이었다면, 나중에 출생하는 순간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이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처럼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태아가 출생하면 언제까지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해야 하는가
출생 전에는 포기·승인 신고를 할 수 없다.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도 법정대리인도 없기 때문이다(민법 제3조, 81다534).
출생한 뒤에는 숙려기간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태아의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신고한다. 미성년자의 기간은 친권자·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하므로(같은 법 제1020조), 친권자가 임신 중에 이미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실제로는 출생일부터 3개월이 된다. 친권자가 출생 뒤에 비로소 알았다면 그 안 날부터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인 해당 여부를 먼저 나눈다. 사망일에 임신 중이었던 태아만 상속인이 된다. 사망일 이후 임신·출산한 아이는 상속포기·한정승인 대상이 아니다.
- 기간은 출생 전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태아는 권리능력도 법정대리인도 없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민법 제3조, 81다534). 친권자가 임신 중에 이미 상속개시를 알고 있었으면 출생일부터, 출생 뒤에 알았으면 그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민법 제1020조).
- 법정대리인 명의로 신고한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신고할 수 없으므로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고하고(민법 제920조), 미성년자 신고서식과 가족관계증명·기본증명 등 출생 사실 소명 서류를 갖춘다.
- 출생 전 사망(사산)이면 절차가 불필요하다. 사람의 권리능력은 생존한 동안에만 있으므로(민법 제3조), 살아서 출생해야 민법 제1000조 제3항의 순위 의제가 실현된다. 사산이면 포기·승인을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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