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태어나는 아이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사망일 현재 임신 중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사망일에 이미 임신 중이었던 태아는 출생하면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사망일 이후에 임신하여 태어난 아이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포기·승인 절차 자체가 불필요하다.

왜 사망일 기준인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상속인 자격도 사망일 현재 존재하는 사람에게만 인정된다. 사망일 이후에 임신·출산한 직계비속(손자녀·조카 등)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

태아는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되는가

그렇다.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사망일 현재 임신 중인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따라서 사망일에 임신 중이었던 태아가 출생하면 상속인 지위를 취득한다.

태아가 출생하면 언제까지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해야 하는가

출생 전에는 포기·승인 신고가 불가능하다. 출생 후 3개월(숙려기간)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태아의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신고한다.

실무 메모

태아의 출생 전에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출생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3개월 기한을 산정해야 한다. 사망일 이후에 임신·출산한 아이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포기 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속인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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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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