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1990.1.13>
요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민법 제1005조)되고,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상속포기·한정승인의 기준 시점도 모두 이 상속개시 시(사망 시)를 출발점으로 한다. 피상속인이 가지던 손해배상채권 등도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귀속된다(2011다5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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