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상속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만(민법 제1000조 제3항), 그 권리능력은 살아서 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출생 시에 문제의 시점으로 소급해 취득한다(정지조건설, 81다534).

정지조건설 — 태아인 동안은 권리능력 없음

대법원은 정지조건설을 취한다. 따라서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고, 상속도 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도 있을 수 없다(81다534). 권리능력은 살아서 출생해야 비로소, 그것도 출생 시 사건 시점으로 소급해 인정된다.

살아서 출생한 경우 vs 사산

  • 모체와 함께 사망해 출생의 기회를 갖지 못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그 상속을 논할 여지가 없다(76다1365).
  • 살아서 출생하면 소급 인정된다. 부(父)가 다칠 당시 태아였어도 출생 후 부의 부상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93다4663), 조산 후 사망한 태아도 생명침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져 상속된다(67다2869).

포기·한정승인과 결격

태아인 동안에는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 수 없고, 살아서 출생한 후 법정대리인이 신고한다(숙려기간). 한편 선순위·동순위인 태아를 낙태한 것은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한다(92다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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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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