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도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인터넷 발급받아 상속 취득세를 위택스(Wetax)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분할협의 없이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에 따라 공동상속한 것으로 신고한다.
이 경우 제출 서류는 피상속인·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간소화된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 상속인도 공인인증서로 온라인 발급한 서류를 사용하여 위택스를 통해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상속등기 기한이 있는가
상속등기에는 별도의 법적 기한이 없다.
취득세를 납부한 뒤 상속등기를 미루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다.
취득세 납부 후 분할협의를 거쳐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가
법정상속분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면, 관할 구청에 요청하여 납부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협의 성립 후 분할협의에 의한 단독상속등기를 진행하면 된다.
먼저 납부한 취득세는 명의 변경 절차를 통해 정산하므로 문제가 없다.
실무 메모
외국국적동포 상속인은 국내 주소가 없어 서류 준비가 번거로울 수 있으나,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발급된 상태라면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범위가 넓다.
분할협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고, 우선 법정상속분으로 취득세를 납부한 뒤 가족 간 협의가 정리되면 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단독명의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순서가 현실적이다.
상속인 중 고령자가 있는 경우 위임장·인감증명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한다.
관련
관련 상담사례 — 외국국적동포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