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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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부부는 외국국적동포이고 작년 7월에 시모께서 사망하셨습니다.
남편은 독자라 공동상속인은 배우자신 시부와 아들인 남편, 2인입니다. 시부모님은 소도시에서 시모 명의의 아파트(공시가 7천-8천)에서 살아오셨고 현재 그 아파트에 시부께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남기신 재산은 상속세 공제한도 내에 해당하는 듯하여 상속세 신고는 현재 하지 않았고, 시모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부께서 고령(91세)이시기에 아파트 등기는 아들명의로 하라고 하시나, 외국에 거주중이다보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어 가능한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 취득세 납부시 상속분할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보다 간편한 서류로 신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남편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서류를 사용하여 위택스 싸이트를 통해서 납부 가능한가요?
2. 만약 위택스를 통하든, 대리인을 통해서 하든 상속분할협의서 없이 취득세를 납부하고 난 후, 공동으로 상속한 아파트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나요? 만약 기한이 없다면 나중에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아파트를 분할 협의에 의한 단독상속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이때 앞서 납부한 취득세에는 문제가 없나요?

답변

공동인증서와 위택스 이용요건을 갖췄다면 온라인 발급한 가족관계·기본증명서로 법정상속분 기준 취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자체에는 일반적인 완료기한이 없지만 취득세에는 6개월 또는 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의 신고·납부기한이 있고, 법정지분 등기 전이라면 뒤의 협의분할에 맞춰 납부관계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협의 없이 위택스 신고가 가능한가

분할협의가 아직 없다면 배우자와 아들이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취득한 것으로 신고합니다. 위택스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속 취득세 온라인 신고를 지원하고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이 된다면 전자발급한 가족관계·기본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국적동포의 인증서·등록번호 연계나 첨부서류는 시스템과 관할청에 따라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담당 세무부서에 전자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와 상속등기의 기한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하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상속등기에는 일반적인 완료기한이 없지만 등기를 미뤄도 취득세 기한은 늦어지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분할협의가 늦어지더라도 우선 법정상속분 기준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나중에 아들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가

아직 법정상속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아들 단독명의로 최초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낸 취득세는 관할청에 분할 결과를 신고해 납세자와 세액을 정정·정산합니다.

이미 법정지분 등기를 마친 뒤 재분할하면 초과취득분이 증여 취득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안에 재분할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치는 등 법정 예외가 있으므로 등기 여부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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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