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 등 상속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상속회복청구권).
가사소송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으로 제기한다.
관할 법원은 상대방 주소지 또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 주소지 법원이다.
쉽게 말하면 — 진짜 상속인인데 다른 사람이 상속재산을 가져간 경우,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권리는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상대방이 되는가
청구의 상대방은 세 범주로 나뉜다.
-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 — 정당한 상속권이 없으면서 상속인으로 믿게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재산의 전부·일부를 점유하는 자.
- 공동상속인 —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
- 제3자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가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민법 제999조).
-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다만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에는 이 10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제999조 제2항의 10년 중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2021헌마1588).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안 날부터 3년의 기간만 지키면 된다.
두 기간 중 먼저 만료되는 시점이 기준이다. 기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소를 각하한다(92다3083).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개시 후에는 포기할 수 있으나, 피상속인 생전에는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의 효과는 무엇인가
참칭상속인은 점유 중인 상속재산을 진정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진정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반환한다.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재산 종류 | 제3자 보호 여부 |
|---|---|
| 동산·유가증권 | 선의취득으로 보호될 수 있다 |
| 부동산 | 보호 안 됨, 반환해야 한다 |
참칭상속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채무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규정으로 보호될 수 있다.
실무 노하우 — 본안 소장보다 보전처분을 먼저 짠다.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이라 소송 도중 정지·중단되지 않으므로 소장 접수일 기준으로 도과 여부를 먼저 확정하고, 부동산은 제소 전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등기 이전 누적을 막은 뒤, 소비되면 반환 자체가 무력화되는 현금·예금은 가압류를 병행한 상태에서 본안을 제기한다. 재산 성격에 따라 가처분(부동산)과 가압류(유동재산)를 나눠 거는 것이 회수율을 좌우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라 소송 도중 정지·중단되지 않는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도과한 소는 각하한다(92다3083). 도과하면 진정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확정된다(96다37398). 안 날 3년·침해 날 10년 중 먼저 오는 시점에 권리가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소장 접수일 기준으로 도과 여부를 먼저 확정한다.
- 침해 시점·인지 시점은 증거로 고정한다. 등기 이전일·점유 개시일·인지 경위를 등기부와 객관 자료로 특정해 둔다. 3년 단기 기산점이 다투어지면 입증 대상이 된다.
- 가액지급청구는 10년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지·재판 확정으로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의 민법 제1014조 가액지급청구는 안 날부터 3년만 지키면 된다(2021헌마1588).
- 관할은 사망 당시 주소지 법원도 가능하다. 상속에 관한 소는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 주소지와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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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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