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 등 상속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상속회복청구권).
가사소송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으로 제기한다.
관할 법원은 상대방 주소지 또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 주소지 법원이다.
누가 상대방이 되는가
청구의 상대방은 세 범주로 나뉜다.
-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 — 정당한 상속권이 없으면서 상속인으로 믿게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재산의 전부·일부를 점유하는 자.
- 공동상속인 —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
- 제3자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가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민법 제999조).
-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두 기간 중 먼저 만료되는 시점이 기준이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개시 후에는 포기할 수 있으나, 피상속인 생전에는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의 효과는 무엇인가
참칭상속인은 점유 중인 상속재산을 진정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진정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반환한다.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는 다음 기준으로 처리된다.
| 재산 종류 | 제3자 보호 여부 |
|---|---|
| 동산·유가증권 | 선의취득으로 보호될 수 있다 |
| 부동산 | 보호 안 됨, 반환해야 한다 |
참칭상속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채무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규정으로 보호될 수 있다.
실무 메모
상대방이 상속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위험이 있으면, 제척기간 도과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현금 등 유동 상속재산이 소비될 위험이 있으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병행한다.
제척기간(특히 3년 단기)은 실무상 빠르게 소진되므로 의뢰인에게 접수 시점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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