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상속인은 채권자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근거

후순위 상속인이 채권자의 청구를 받고서야 선순위자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았다면, 그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왜 후순위 상속인에게 별도 기산점이 인정되는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해석이다.

최선순위 상속인에게는 피상속인 사망일이 상속개시일이다. 그러나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사망만으로 상속이 개시되지 않는다. 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비로소 상속이 개시된다.

또한 상속개시가 있더라도 후순위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3개월의 기간은 시작되지 않는다. 기간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산되기 때문이다.

후순위 상속인의 기산점이 늦어지는 경우

선순위자 전원이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후순위 상속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3개월은 진행되지 않는다.

채권자의 청구서나 법원 소송 서류를 받고서야 선순위자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후순위 상속인의 3개월 기간은 그 때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채권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때의 한정승인은 특별한정승인이 아니다

이 경우의 한정승인은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이 아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이미 지난 뒤,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하는 한정승인이다. 이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면서 인정된 제도다.

반면 위에서 설명한 후순위 상속인의 한정승인은 아직 3개월 기간 자체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하는 것이므로, 제1항의 일반 한정승인에 해당한다.

실무 메모

후순위 상속인이 채권자의 청구(내용증명, 소장, 지급명령 등)를 받았을 때 기산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권자 청구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 증거를 보전해 두어야 한다. 선순위자의 상속포기 심판문 사본을 가정법원에서 발급받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서에 첨부하면 법원 심사가 수월해진다.

숙려기간 내에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법정단순승인이 의제되어 채무를 전부 떠안게 되므로(민법 제1026조), 기산점 확인 후 즉시 서류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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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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