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1019조 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상속개시는 언제인가 하면,
최선순위 상속인에게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은 개시됩니다.
그러나 후순위 상속권자에게는 사망만으로 상속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선순위 상속권자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상속이 개시됩니다.
또한 상속개시만으로는 3개월의 기간은 시작되지 않고, 안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보다 선순위자가 전원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후순위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3개월의 기간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청구나 법원의 소송 서류를 받고서야 선순위자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았다면,
후순위 상속권자는 그 때부터 3개월의 기간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한정승인은 헌법불합치에 따라 개정된 1019조 3항의 특별한정승인이 아닙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지만, 부채초과를 몰랐다는 이유로 하는 한정승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