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상속인은 채권자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근거

질문

상속포기와 관련해서 배우자와 자녀는 3개월이내에 포기해야 하지만, 나머지 후순위 상속인들은 채권자의 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3개월내이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이 사이트에 나옵니다.
그런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것은 한정승인 부분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민법 1019조 3항 개정)
후순위 상속인들은 채권자의 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3개월내이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

채권자의 청구를 받은 날이 법정 기산일인 것은 아닙니다. 후순위자가 선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면, 그 청구서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거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3다43681 판결은 이 날을 상속개시 원인인 사망 사실뿐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안 날로 봅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들의 포기로 뒤늦게 상속인이 된 사람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을 일찍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3개월이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명의 선순위자나 같은 순위 상속인 일부만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가 바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실제 상속순위와 포기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청구는 증거이지 별도의 특례가 아닙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채권자의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고서야 선순위자 전원의 포기와 자신의 상속인 지위를 알았다면, 그 송달일이 실제 인식 시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가족 연락, 법원 통지 또는 다른 자료로 이미 알았다면 그보다 앞선 날부터 기간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제1019조 제1항에 따른 일반 한정승인입니다.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은 이미 제1항의 기간이 지난 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던 경우에 문제 됩니다.

정리

후순위 상속인의 3개월은 채권자의 청구일에 일률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는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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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