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의 장점·단점

한정승인은 상속부채를 갚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반면 취득세·양도세 부담, 소송 패소 가능성, 재산목록 작성 의무 등 상속포기에는 없는 부담도 따른다.

장점: 잉여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가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부채를 변제하고 남는 상속재산이 있을 때 그 잔여분이 한정승인자에게 귀속된다.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하더라도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므로 상속포기보다 불리하지 않다.

장점: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않는가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차례로 승계된다(민법 제1000조). 그러나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권은 후순위자에게 더 이상 승계되지 않는다. 채무를 이유로 친척들이 상속채권자로부터 청구를 받거나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단점: 취득세·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가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한정승인자는 취득세를 부담한다. 취득세는 피상속인의 세금이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승인자가 상속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그 자신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근저당권 설정·압류 등으로 실질적인 재산 가치가 없어도 근저당이나 압류금액을 공제하기 전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된다.

상속부동산을 한정승인자가 스스로 매도하거나 경매에 넘어가 매각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사망 시점보다 낙찰 시점의 공시가격이 오르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경매 매각대금이 전부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단점: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

상속채권자가 채무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속포기자는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기각 답변을 내면 채권자는 통상 소를 취하한다. 그러나 한정승인자에 대해서는 “망 ○○○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된다. 물려받은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강제집행의 범위가 상속재산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피고 패소 판결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도 문제가 된다.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기도 하지만, 패소자인 한정승인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더 많다.

단점: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는가

한정승인 신고 시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민법 제1030조). 상속포기는 재산목록 제출 의무가 없다.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026조). 다만 대법원 판례(2003다30968)는 “고의로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사해 의사는 강제집행 대상이 될 적극재산에 관한 것이므로, 소극재산인 부채를 재산목록에서 누락하더라도 한정승인이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단점: 채권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가

상속포기자는 재산과 부채를 일체 승계하지 않으므로 채권자에게 “모른다”는 간명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을 받은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밝히기 위해 채권자에게 응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실무 메모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상속재산의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취득세는 피할 수 없으므로, 잔여 재산 취득 가능성이 없다면 상속포기가 더 간명할 수 있다. 후순위 친척들의 부담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대표자 1인 한정승인으로 나머지 전원은 상속포기 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재산목록 작성 시 적극재산 누락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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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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