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마저 없는 경우, 손자손녀가 차순위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상속한다(민법 제1000조).
왜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가
상속포기를 한 자는 상속 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인다(민법 제1043조).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소멸하고,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손자손녀가 직접 본위 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 상속이다.
배우자 동시 사망이 조건인 이유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자녀 전원이 포기하더라도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이 법리는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동시 사망하여 처음부터 배우자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이 이를 확인한 사례다.
손자손녀의 상속포기 기간
손자손녀는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숙려기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자녀의 상속포기 심판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손자손녀가 자신의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한다. 손자손녀를 빠뜨린 채 자녀만 포기 신고를 한 경우에도 뒤늦은 상속포기가 허용된다.
실무 메모
자녀 전원 상속포기 사건을 처리할 때 손자손녀의 존재를 반드시 확인한다. 손자손녀가 있으면 채권자의 추심이 손자손녀에게 미칠 수 있으므로, 손자손녀도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 손자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이 대리하여 신고하되, 부모 본인도 상속을 포기했다면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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