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는 상태(사망·이혼 등)에서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배우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손자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법리 변경). 다만, 손자손녀를 빼고 상속포기 한 경우 뒤늦은 상속포기 가능하므로 아래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손자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됩니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인 손들이 그 채무를 상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1995.4.7. 선고 94다11835 판결(공1995상,1817)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5. 5. 17. 선고 95나1780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순위 상속인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5.4.7. 선고 94다11835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인 소외 1이 1993.12.17. 그의 처인 소외 2와 동시에 사망하고 그의 자들로서 제1순위 상속인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이 1994. 3. 4. 관할 법원에 각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같은 달 7. 수리된 사실 및 한편 피고들은 위 소외 3의 자들로서 위 망 소외 1의 손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위 망 소외 1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포기의 효력에 관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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