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청구권은 두 가지 소멸시효 기간 중 하나가 먼저 완성되면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기간은 얼마인가
소멸시효는 두 기간이 병행 적용된다.
- 단기 1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 장기 10년: 상속이 개시한 날부터 10년.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완성되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
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원래 피상속인(증여를 한 사람)의 사망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이후 증여 수증자의 사망 시가 아니라 최초 증여를 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된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자녀 중 한 명에게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조부모가 13년 전 사망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이미 장기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다. 조부모의 다른 자녀들이 이제 와서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시효 소멸을 주장하면 청구를 막을 수 있다.
단기 1년 시효의 “안 날”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단기 시효는 두 가지를 동시에 안 날부터 기산된다.
- 상속이 개시된 사실(피상속인 사망)
-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던 사실
둘 중 하나만 알고 다른 하나를 몰랐다면 단기 시효는 아직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 10년은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개시일부터 진행되므로, 장기 시효가 완성되면 단기 시효의 기산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권은 소멸한다.
실무 메모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는 첫 단계는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증여 시점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조부모 소유였던 부동산은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알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 변동 연혁(증여·상속 여부, 등기 연월일)을 파악할 수 있다.
상대방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항변을 본안에서 주장하면 된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시효 중단·정지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전체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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