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포함 분할 상속등기시 취득세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1가구 1주택)은 상속인 개인이 아니라 1가구 전체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가구 1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1가구의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가 정한다.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주택 1개만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인 본인만 주택이 없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가구 전체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또는 상속인이 미혼·30세 미만이면 그 부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어도 같은 가구 구성원으로 본다.

고급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외동포(외국 국적)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는 상속인에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외국 국적자인 재외동포는 이 조항의 상정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 상속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없어 1가구 요건을 내국인과 같은 방식으로 입증하기 어렵다. 특히 배우자나 30세 미만 자녀가 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그들의 주택 미보유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이 실무상 문제가 된다.

외국인이 배우자의 주민등록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외국인이 배우자(내국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1가구 구성원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경우 배우자 세대 기준으로 감면 요건을 판단한다.

실무 메모

거소신고만 된 외국 국적 재외동포가 단독으로 1가구 구성원 요건을 충족해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것은 현재 선례가 거의 없다. 배우자나 자녀가 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1가구 전체의 주택 미보유를 입증하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분할 상속등기에서 외국인 지분이 포함된 경우, 취득세 감면 가부는 사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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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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