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속등기 취득세 부동산 신고

상속인 중 외국 국적자가 있거나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각각의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

취득세 신고 대표자와 등기는 일치해야 하는가

취득세 신고 시 기재한 상속인 구성과 실제 등기 상속인 구성이 달라도 등기 자체가 반려되지는 않는다. 등기관이 취득세 납부확인서의 상속인 표기를 문제 삼더라도, 납부한 구청·군청에 납부확인서 수정을 요청하면 정정이 가능하다.

취득세 신고 시 대표자는 실제 상속등기를 받을 상속인 중 1명으로 지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한 상속인을 대표자로 기재하면 이후 확인서 수정 요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실제 취득 예정 상속인을 대표자로 하는 편이 간명하다.

취득세 신고 기한 — 외국 거주 상속인의 특례

상속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다. 국내 거주 상속인의 6개월 기한보다 3개월 연장된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기한과 과태료

외국 국적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 취득일(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취득세와 달리 외국 거주자에 대한 기한 연장 예외 조항이 없다.

기한을 넘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행정기관의 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100% 면제될 수 있다.

실무 메모

취득세 신고 시 상속인 구성을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기재하고 나중에 협의분할로 등기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 실무상 등기관이 취득세 납부확인서의 상속인 표기와 등기 신청인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사례가 있으나, 납부확인서 수정으로 처리 가능하므로 등기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는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하며, 신고 주체는 취득 외국인 본인이다. 협의가 지연되더라도 신고 기한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기한 도과 전에 신고를 먼저 마치고 협의분할은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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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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