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속등기 취득세 부동산 신고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외국인 상속등기 취득세 부동산 신고 →

질문

외국인 상속등기를 해야하는데 합의를 아직 못한 상태에서 취득세와 외국인 부동산 신고를 6개월 안에 해야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상속인 5명 (아버지, 4형제) 인데 등기할 때는 아버지는 상속을 안받기로 하셨는데, 취득세 낼 때 대표자외 4인으로 법정상속으로 기록한다고 하는데 후에 등기에 문제는 없는지요. 취득세 낼 때는 대표자를 아버지가 아닌 형제 중에서 한 명이 하고 대표자 외 3인으로 해야하는지요.
2. 상속인 중 1명이 외국국적인데 외국인 부동산신고도 6개월 내에 해야한다는데 현재 코로나 문제로 관공서 방문이 어려워 좀 천천히 해도 되나요 기간을 늦추면 과태료 낸다고 하는데 실제로 부과가 되는지요?

답변

취득세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취득세 신고 내용과 최종 등기 내용이 달라지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서 정정을 요청하고, 외국 국적 상속인의 취득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득세 신고와 최종 등기

상속인 사이의 협의가 안 끝났다면 일단 현재 파악된 상속인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받지 않겠다”는 의사만 밝힌 것으로는 상속인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를 수리받거나 상속인 전원이 협의분할을 마쳐야 최종 취득자가 확정됩니다.

취득세 납부확인서의 상속인 표시와 실제 등기 내용이 다르다면 납부한 시·군·구에 정정을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후 정정을 줄이려면 신고 대표자는 실제 취득 예정 상속인 중 1명으로 두는 편이 간명합니다.

두 신고의 기한은 다릅니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외국 국적이라는 사실만으로 9개월이 되는 것은 아니고, 주소가 외국에 있는지를 봅니다. 그 기한 안에 등기를 먼저 신청하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상속으로 한국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조사 전 자진신고는 감경·면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자동 면제는 아닙니다.

정리

협의분할을 지연하더라도 외국인 취득 신고의 6개월 기한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내용이 최종 등기와 달라지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정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