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손녀를 빼고 상속포기 한 경우 뒤늦은 상속포기 가능

배우자·자녀만 상속포기를 하고 손자손녀를 누락한 경우, 손자손녀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왜 손자손녀의 숙려기간이 별도로 기산되는가

선순위 상속인(배우자·자녀)의 포기로 상속순위가 이전되면,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손녀는 새로운 상속개시 원인이 발생한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인다. 상속개시 원인사실(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고 있다 해도,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은 본다. 따라서 숙려기간 3개월은 손자손녀가 자신의 상속인 지위를 안 날부터 기산되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되지 않는다.

어느 시점을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 보는가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다수 판례는 다음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다.

  • 상속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소장 등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받은 날(대법원 2013다15869 사건 취지)
  •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사실을 실제로 인지한 날

법률 부지 또는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손자손녀를 빼고 포기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법 2005나7971 판결 취지).

미성년 손자손녀의 경우

미성년 손자손녀의 법정대리인(부모)이 자신의 상속포기 신고 당시 자녀들의 신고를 함께 하지 않은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자녀들이 후순위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비로소 3개월이 기산된다. 법률 부지 때문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기간 동안에는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대구지법 2003브11 결정 취지).

실무 메모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신고 시 손자손녀를 함께 포기시키지 않으면 채무가 손자손녀에게 그대로 넘어간다. 뒤늦게 지급명령·소장을 받고 나서야 문제를 인지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서류 송달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한 뒤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진행한다. 기간 계산과 ‘안 날’ 소명 자료(송달증명 등)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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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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