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손자손녀만 빼 놓은 경우, 손자손녀에게 상속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손자손녀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자녀만 전부 포기한 경우에는 손자손녀로 순위가 내려가지 않고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포기를 하면서 손자녀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가, 상속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을 송달 받고서야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 원심은 그 한정승인신고의 효력을 부인하였는데, 대법원은 손자녀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 심리, 규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 – 2013다15869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 2003다43681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2.10. 선고 2004다33865,33872 판결
상속포기신고 당시 미성년자인 후순위상속인들의 법정대리인들이 상속제도에 관한 법률의 부지 및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 등으로 인하여 자신들을 포함한 선순위상속인들만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후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나중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관련 서류를 송달받고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의미 – 서울고법 2005나7971
상속 제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의 미성년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 제1순위자가 그의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의 직계비속의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는 신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비로소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신고기간이 기산되고, 비록 법률의 부지 때문이라 하더라도 위 사실을 알지 못한 동안에는 신고기간이 기산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미성년자인 손자손녀의 고려기간 기산점 – 대구지법 2003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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