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손녀를 빼 놓고 상속포기를 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포기를 하고 손자손녀는 빠뜨린 경우, 손자손녀는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상속포기 가능 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는가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기산점이다.

최선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인 손자손녀에게 상속이 개시된다. 배우자·자녀 전원이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심판서를 송달받은 날이 손자손녀에게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그러나 그날부터 손자손녀의 3개월 숙려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손자손녀가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기간은 시작되지 않고,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선순위 전원의 상속포기를 알았어도 ‘상속개시 있음을 안 것’은 아닌가

선순위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결론은 법률 해석을 통해 도출되는 것이므로, 일반인은 이를 알 수 없다고 본다(대법원 2013다15869).

성년인 손자손녀가 배우자·자녀 전원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것은 아니다.

미성년 손자손녀의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미성년자 본인이 안 날이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안 날을 기준으로 한다. 자녀들이 직접 상속포기를 하면서 자신의 자녀에게 상속채무가 승계되도록 방치할 리 없으므로, 손자손녀에 대한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부모도 손자손녀에게 상속이 개시된다는 것을 몰랐음을 뒷받침한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언제인가

채권자가 손자손녀에게 상속채무 변제를 청구한 때가 통상 손자손녀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된다.

법률 무지는 일반적으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지만, 이 경우는 법이 ‘안 날’부터 기간을 기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서 상속개시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손자손녀의 상속포기·한정승인 방법

배우자와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제2순위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된다.

실무 메모

  • 채권자로부터 청구서가 온 날이 기산점 증명의 출발점이 된다. 청구서·내용증명 등 수령일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 미성년 손자손녀의 신청은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한다. 부모가 이미 상속포기를 한 상태이므로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을 검토한다.
  • 선순위 상속포기심판서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면 순위 확인을 위해 별도 절차 없이 처리가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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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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