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손녀를 빼 놓고 상속포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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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까지 함께 상속을 포기해야 손자손녀(이하 외손자와 외손녀 포함)가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생존한 채 자녀만 전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어 손자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2020그42). 손자손녀가 실제로 상속인이 되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채권자의 청구를 받고서야 안 경우에는 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있는’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전부 상속을 포기하거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손녀에게 상속이 개시됩니다. 반면 배우자가 살아 있는 채 자녀만 전부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손녀에게는 상속이 개시되지 않습니다(2020그42). 손자손녀에게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선순위자 전원이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심판서를 송달받은 날이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그렇지만 상속개시일부터 손자손녀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3개월의 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자손녀가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기간은 시작되지 않으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자녀 전원 상속포기 했어도 상속개시는 모른 것임

성년인 손자손녀

성년인 손자손녀가 자신의 선순위인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당연히 상속개시 있음을 알지 못한 것이고, 선순위 전원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자신에게 상속개시 있음을 안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전부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로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것은 법률의 해석을 통해 나오는 결론이라서 일반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13다15869).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 – 2013다15869

미성년자인 손자손녀

손자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미성년자가 아는 날이 아니라 그의 부모가 안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성년자의 부모인 피상속인의 자녀가 전부 상속포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자녀에게 상속채무가 그대로 승계되도록 놔 둘리가 없기 때문에, 손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포기를 시키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자녀들이 자신들의 자녀인 피상속인의 손자녀에게 상속인 개시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봐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상속채무를 갚으라고 청구해 오면 그 때 비로소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법을 잘 못랐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데, 이 경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알아야 그 날부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된다고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을 잘 몰라서 상속개시 있음을 몰랐더라도 문제가 안 됩니다. 미성년자인 손자손녀의 상속포기 고려기간 기산점

손자손녀의 상속포기·한정승인

먼저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생존한 채 자녀만 전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① 배우자 없이 자녀 전부가 포기하거나 ②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한 두 경우뿐입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종전 배우자·손자녀 공동상속 법리였던 2013다48852 판결을 변경). 아래 안내는 손자손녀가 실제로 상속인이 된 이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속 제1순위자인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제2순위자로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손자손녀를 빼고 상속포기 한 경우 뒤늦은 상속포기 가능

업무 위임 · 수수료 문의 메시지 보내기

상속인의 수, 상속포기 인원수, 한정승인 인원수, 고인과의 관계,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는지, 미성년자 여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여부 등을 내용란에 적어 주십시오.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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