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급권자 고유의 권리이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뒤에도 수령할 수 있다.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 민법의 상속제도와 별개 체계로 수급권자를 정한다. 수급권자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연금법 규정에 의해 직접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한다. 따라서 유족연금 수급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다57401 판결). 이 판례는 유족연금에 관한 국민연금법 제72조 내지 국민연금법 제76조가 수급권자 사망 당시 부양되던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민법의 상속제도와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규정이라고 본다(대법원 2011다57401 판결).
상속포기·한정승인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는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민법상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제한이다. 유족연금 수급권은 국민연금법이 독자적으로 정한 고유 권리이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 자격이 유지된다.
실무 메모
유족연금 수급권자 범위와 순위는 국민연금법이 별도로 정한다. 자녀가 상속포기를 마친 상태에서 어머니의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청구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지급 청구를 하면 된다. 상속포기 심판문이 아니라 국민연금법상 수급권자 요건(부양 관계 등)을 충족하는지가 심사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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