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어머니께서 사망하시고 자녀들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머니 앞으로 된 국민연금은 수령할 수 있을까요?
답변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법이 유족에게 직접 부여하는 고유한 권리이므로,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뒤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생전에 받을 수 있었던 미수령 급여나 계좌 잔액은 별도 성격이므로 공단에 급여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왜 받을 수 있는가
유족연금은 민법상 상속순위가 아니라 국민연금법이 정한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발생합니다. 수급자는 상속인 자격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수급권으로 연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연금 청구권이 없어지지 않고,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속재산으로 적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국민연금 금액이 같은가
아닙니다. 사망을 원인으로 유족에게 새로 발생한 유족연금과, 어머니에게 이미 귀속됐으나 지급되지 않은 급여 또는 어머니 계좌에 입금된 돈은 구별해야 합니다.
질문의 국민연금이 유족연금인지 미지급 급여인지에 따라 청구인과 상속재산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 급여명과 지급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에 신청하는가
유족연금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합니다. 사망 당시 생계유지 관계, 배우자·자녀 등의 연령·장애 요건과 우선순위를 공단이 심사합니다.
상속포기 심판서만으로 수급자격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관계와 생계유지 자료를 갖춰 공단에 먼저 자격조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