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가 고인 사망 후 예금을 인출했어도, 본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예금 인출이 왜 문제가 되는가
피상속인 사망 후 고인 명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되어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된다(민법 제1026조).
다른 상속인이 인출한 경우에도 상속포기가 막히는가
법정단순승인 사유 해당 여부는 각 상속인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가 상속재산을 처분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처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본인은 숙려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단, 본인이 직접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처분을 묵인한 사정이 인정되면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인출액이 장례비 수준인 경우
인출액이 장례비 범위 내의 소액이라면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장례비는 상속비용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우선 지급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형사고발과 상속포기의 관계
예금 인출 행위에 대한 형사고발(횡령·절도 등) 가능 여부는 상속포기 가능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두 문제는 별개로 판단한다.
실무 메모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므로(민법 제1003조), 예금을 인출한 주체가 사실혼 배우자라면 그는 상속인이 아니라 제3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 본인(법률상 자녀 등 상속인)이 처분에 관여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다면 상속포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상속포기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인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포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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