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민법 제998조의2). 상속비용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 부담한다.
범위
판례는 다음을 상속비용으로 인정한다(97다3996).
– 합리적 금액 범위의 장례비용 — 피상속인·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역 풍속을 기준으로 판단
– 묘지구입비 — 장례비용의 일부
–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한정승인과의 관계
정당한 상속비용으로 상속재산이 소진된 경우, 그 지출을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없으면 법정단순승인 사유(민법 제1026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2003다30968). 즉 상속비용 지출은 상속재산의 정당한 감소로 취급된다.
관련
- 민법 제998조의2 · 97다3996 · 2003다30968 · 한정승인 · 법정단순승인 · 2019다282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