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가 사망 후 고인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상속포기

질문

부친과 재혼한 분이 부친과 위장이혼 후 생활하다가 얼마전 부친이 사망했는데요. 사망신고하고 3일 뒤 부친명의 통장에서 그 분 계좌로 송금된 것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제가 상속포기를 못한다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지와 형사고발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사실혼 배우자가 독자적으로 고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녀인 문의인의 상속포기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문의인이 인출을 지시·승낙하거나 돈을 받는 등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행위가 문의인의 단순승인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인출 권한과 사용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에 영향이 있나

법정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 일정한 행위를 했을 때 문제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단독 인출을 문의인의 행위로 볼 수 없다면 문의인의 상속포기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돈을 전달받거나 사용에 참여했다면 사실관계를 더 살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있나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배우자 상속인이 아닙니다. 생전 위임이나 공동재산 정산, 장례비 지급 등 별도 권원이 없다면 사망 뒤 임의 인출은 상속재산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바로 해야 하나

인출 사실만으로 범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전 계좌 사용 권한, 비밀번호·카드 제공 경위, 장례비 등 사용 목적, 인출금의 최종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거래내역과 문자·통화자료를 보존한 뒤 민사 반환청구와 형사 절차를 구분해 판단하십시오.

지금 할 일

문의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접수하고, 그 전까지 인출금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은행에는 사망 사실을 알리고 거래내역을 확보하며, 다른 법정상속인과 함께 인출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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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