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가 사망 후 고인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상속포기

부친과 재혼한 분이 부친과 위장이혼 후 생활하다가 얼마전 부친이 사망했는데요. 사망신고하고 3일 뒤 부친명의 통장에서 그 분 계좌로 송금된 것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제가 상속포기를 못한다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지와 형사고발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가 고인 예금을 인출했어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인 사후 예금 인출은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이고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되지만 그러한 사유는 각 상속인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가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더라도 본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직접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지만 본인의 묵인 하에 타인이 처분했다면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출액이 장례비 이내의 소액이라면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 여부는 상속포기 가능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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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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