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망인 명의 통장으로 수령하는 것은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정단순승인을 초래할 수 있다.
왜 보증금 수령이 문제가 되는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통장 명의가 망인이더라도, 상속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이를 수령하는 행위 자체가 처분행위로 평가된다.
한정승인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정승인 심판서를 받기 전까지 보증금 수령을 미뤄두는 것이 원칙이다.
숙려기간 중에 처분행위를 하면 법정단순승인이 성립하고, 그 후에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보증금 반환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한정승인 절차 완료 시점까지 반환을 유예해 줄 것을 협의한다.
실무 메모
한정승인 심판 청구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다(민법 제1019조).
한정승인 심판서 수령 후 보증금을 수령하더라도, 수령액은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시키고 채권자에 대한 배당 절차(민법 제1030조) 순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상속포기가 가능한 경우에도, 포기 시 후순위 상속인(조부모·형제자매 등)이 자동으로 상속인이 되므로 가족 전체의 포기 여부를 미리 조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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