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혼한 모친의 빚이 95,000,000만 정도 있으며, 재산은 보증금을 제외하면 거의 없고,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포기를 해야 할 사람이 많아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야 할 계약들 중 금액이 큰 것은 따로 거주하던 집의 보증금 2천가량이 있습니다.
해당 보증금을 망인의 통장으로 수령해두기만 하는 것도 단순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일까요?
아니면 한정승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증금 수령을 미뤄두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상속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받는 것은 망인 계좌로 입금하더라도 상속재산 채권을 추심한 처분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선택했다면 수리 심판이 고지될 때까지 수령을 미루고, 임대인과 반환 유예를 서면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망인 통장으로 받으면 괜찮은가
판단 기준은 입금계좌 명의가 아니라 상속인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행사해 돈을 받았는지입니다. 상속재산인 채권을 추심해 변제받으면 한정승인 전 처분행위로 보아 단순승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서를 냈더라도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는 효력이 완성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접수했다는 이유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반환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는가
임대인에게 상속인 확정과 한정승인 절차 중임을 알리고, 심판서가 나온 뒤 반환받기로 서면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와 임차목적물 인도 일정도 함께 협의합니다.
불가피하게 돈이 지급될 상황이라면 상속인이 직접 추심·사용하지 않도록 법원 공탁 등 대체방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 후 받은 보증금의 처리
보증금 전액을 상속재산 목록과 청산재원에 반영하고, 공고·최고 뒤 우선권과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가족 생활비나 특정 채권자 변제에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 2천만 원과 다른 재산·채무를 합산해 한정승인 청산으로 충분한지, 채무초과라면 상속재산파산이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