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분할을 명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거쳐야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다(민법 제1015조). 단, 심판이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에 앞서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야 한다.

원칙: 분할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 없이 직접 가능한가

가능하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1015조). 따라서 분할심판서 정본을 첨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별도로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5-288, 1997. 9. 29. 등기 3402-718).

예외: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에서 경매신청 전 상속등기가 필요한 이유

경매절차는 등기부상 소유자를 특정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분할심판이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가액을 분할하도록 명한 경우, 상속인 공유 지분이 등기부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경매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분할심판서 정본을 첨부하여 우선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뒤 경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실무 메모

  • 소유권이전 목적의 분할심판과 경매분할 목적의 분할심판은 이후 절차가 다르다. 경매분할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등기 선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상속등기 시 첨부 서류로 분할심판서 정본을 사용할 수 있다.
  • 등기선례 5-288은 1997년 회답이나 현재도 실무 기준으로 통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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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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