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분할을 명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거쳐야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5조, 등기선례 5-288). 다만 심판이 부동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에 앞서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등기선례 제7-167호). 경매절차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특정된 상태에서 진행되므로, 상속인 공유 지분이 등기에 반영돼 있지 않으면 경매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 심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등기선례 5-288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미치므로, 민법 제1013조 제2항 규정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할 수 있다.
(1997. 9. 29. 등기 3402-7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9조, 제1015조
참조판례 : 1993. 7. 13. 선고 92다175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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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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