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 지난 후 손자의 상속포기 증명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가 차순위 상속인이 되는데(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1조),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손자녀가 3개월이 지난 후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민법 제1019조).

왜 3개월이 지나면 상속포기가 어려운가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숙려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손자녀의 경우 기산점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 즉 선순위 상속인(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안 날이다. 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신청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3개월 경과 후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

법원은 3개월 경과 후에도 예외적으로 상속포기를 수리할 수 있다. 요건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속포기 대신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안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는 제도다. 채무를 알지 못한 채 3개월을 경과한 사안에서 실무상 상속포기보다 특별한정승인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다.

법원 보정명령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법원이 요구하는 소명자료는 크게 두 가지다.

  1. 채무 인식 시점 증명: 채권자의 독촉장·내용증명, 소장 부본, 이행권고결정문 송달 내역, 법원 나의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등.
  2. 선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 심판서: 부모가 상속포기 심판서를 분실한 경우 사건번호로 법원에서 심판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한다.

아버지의 진술서만으로는 법원이 채무 인식 시점을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있다. 진술서는 보조 자료일 뿐이며, 객관적인 서면 증거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실무 메모

청구서·첨부서면·보정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단계라면 보정서 작성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위임 전에 지금까지의 경과와 제출 서면을 검토해 상속포기 유지 여부, 특별한정승인으로의 청구취지 변경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선순위 전원이 상속포기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이루어진 것이 서면상 확인되지 않는다면 상속포기 유지가 어렵고, 특별한정승인 요건(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 기준 3개월)도 충족하지 못하면 위임 수임 자체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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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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